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협찬을 제도화해 방송 공정성·공공성을 보장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협찬제도 법적 근거 신설 및 법률로 협찬 허용범위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법에 협찬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협찬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 행사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로 하되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과 또는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를 의무화했다.
향후 조사·점검 등을 위한 자료 보관 의무도 부여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협찬자료를 보관하고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따르도록 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광고 협찬 관련 모니터링과 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을 담당한다.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제재조치한다. 협찬 허용범위 위반 사업자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내달 차관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 협찬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금지행위가 개정안에 포함, 방송사의 투명한 협찬 운영 체계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협찬고지 의무화로 시청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홈쇼핑 연계편성의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보다 더한 신뢰를 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뤄지는 광고행위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홈쇼핑 연계편성과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광고의 경우에도 협찬고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