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2심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용자에 현저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 등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2심 판결문을 분석,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2심 선고 쟁점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제한인지 △피해의 현저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 등 세 가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제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공정거래법 등 법률상 제한의 해석에 주목했다.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까지 이용제한으로 판단,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게시물·메시지 등 본질적 서비스는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가 제시한 민원건수 증가와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트래픽양 감소 등을 토대로 피해 현저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금지행위 쟁점조항을 포함한 개정 시행령이 2017년 1월 31일 시행된 것을 고려,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한 근거법령은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심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저성 관련 재판부가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상고한다면 이용제한에 따른 피해 현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에서 현저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핵심 서비스를 단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역할로 국한했다. 고화질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일부 서비스 이용제한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게시글 입력이나 메시지 전송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현저한 이용제한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무단 변경에 따라 이용제한 피해는 발생했지만 근거 법률 부족으로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이라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