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주력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특허침해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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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업체 한미반도체는 제너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제23부는 제너셈이 한미반도체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의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제너셈에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한미반도체 주력 제품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다. 1998년 첫 출시 후 2020년 8월에 2020번째 제품을 출하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80%), 1조9000억원의 누적 판매 금액을 기록했다.

한미반도체가 제너셈에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이다. 2019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제너셈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이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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