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스마트모빌리티 등 4개 사업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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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으로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스마트모빌리티 등 4개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 받는다.

규제 특례 적용 실증사업은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사물인터넷(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시각장애인용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

먼저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1생활권을 대상으로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이 설정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에 대한 실증이 이뤄진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각종 시설물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또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장민주 세종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 실증으로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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