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가통신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페이스북은 2016년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에 접속경로를 국내 KT 서버에서 홍콩·미국 등 해외 망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으로 2017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사진과 동영상 재생 불편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몰렸다. 국정감사를 통해 페이스북이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 이행 사실 홈페이지 게재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관련해 입법 미비가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CP가 인터넷 접속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품질을 변경한 것 자체는 현행 법률상 구체적인 규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와 품질저하가 현저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페이스북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글로벌CP를 포함한 대형CP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화 세부기준을 지정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7월부터 8월까지 5대 주요 CP(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및 4개 ISP(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의견도 청취했다. CP는 대면 4회·서면 2회, ISP는 대면 1회·서면 2회 의견을 청취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