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서비스는 수수료 제로 '무료 플랫폼'…명백한 합법”

'배달약국'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닥터가이드는 대한약사회가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합법적 서비스라고 1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1일 '닥터가이드가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했다.

닥터가이드측에 따르면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고 제 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리인을 통해 배달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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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가 제공하는 배달약국 서비스 앱 화면.

닥터가이드가 제공하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배송이 아닌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약사로부터 가입비와 결제·배달 등 수수료 일체를 받지 않는 무료 플랫폼으로, 최근 서비스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닥터가이드 측은 지난달 27일 '배달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배달약국 앱을 통한 30분 안전배달 서비스에 약사회가 적극 참여해,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안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약사회로부터 반대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약사회의 반응은 정부 지침과는 의견이 다른 것이지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논의하며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임원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달약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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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

이어 장 대표는 “당사의 수익 모델은 약국이 아닌 명확히 다른 곳에 있다. 이미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특허를 단독으로 양수받아 자체 기술력을 키우는 중”이라며 “왓슨, 알파고 등과 경쟁하는 국내 의료데이터분석 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닥터가이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구글코리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글로벌점프 300'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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