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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