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 3300만여명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가격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26일 개통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금포인트에 대한 추가 우대 혜택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이용하면 10만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도 10만원 단위로 추가 1포인트를 쓰면 5%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일 때에는 2포인트를,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3포인트를 써서 각각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납세자 3309만명이다.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세금포인트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이나 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로 이동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몰의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물건을 구매하려면 홈택스와 별도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혜택을 신설했다.
5포인트를 쓰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납세지원센터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할 경우 납세담보를 대신하는 용도(1포인트당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로만 쓸 수 있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10만원당 1포인트)를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개인납세자 총 3309만명에게 총 59억포인트가 부여됐다.
법인(중소기업)은 62만개가 총 5억5800만포인트를 받았다.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