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다음달 9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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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 정보를 발굴·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과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지난해 선정된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 및 고용 관련 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위임금은 329만 원,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 원, 97만 원이 많았다. 또 상반기 기준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9.0명으로 이중 67.8%가 청년이었다.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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