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미흡한 행정 조치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관련 통계 마련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예산 집행 실태 등 코로나19 사태 안팎으로 행정력의 취약점이 드러난 분야가 주요 개선과제로 지목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정책자료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주요 행정 미비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되던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확대 등 기존 쟁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통계 등 각종 미흡한 행정 절차에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특히 보고서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중기부는 2015년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으나 실질적인 조사와 통계 작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자영업자의 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작성하는 '전국 중소기업 사업체 현황'의 소상공인 수가 약 200만명이 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상공인 통계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 노력보다 행정적·통계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 표본 사업체 수를 확대하고 가용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면 품질이 우수한 소상공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시행령 등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가 빠른 후속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의 생계 영위를 위해 도입한 생계형 적합업종 역시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한 이후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하는 등 우회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천의견서 작성 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쟁점 외에도 국정감사 안팎으로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각종 입법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안 발의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안팎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회 지적 등을 수용해 후속 대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