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BMW 화재사고 같은 일이 발생하면 자동차회사는 정부 운영제한 명령에 대해 소유자 보호 대책까지 내놓아야 한다. 시간끌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결함 조사 절차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규정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리콜 재통지 기준 등을 담았다.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조사 자료는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조사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동차제작자는 국토부 장관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등으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