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개보위 혁신기획담당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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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서적을 출간했다.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을 출간했다.

앞서 신 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중 온라인 분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시행령 작업을 담당했다.

신 담당관은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파기되는 온라인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했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즉 생애주기에 따라 해설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규제 이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 처리와 보관 △개인정보 제공과 이전 △개인정보 파기절차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와 권리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설명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 해외사례, 관련 국내외 제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데이터간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신용정보법과 비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향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앞서 신 담당관은 통신법해설, 전파법해설, 단말기유통법해설, 통신법해설(개정판) 등을 출간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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