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중계 장치(기지국·중계기) 설치가 집합건물법상 주민 동의(결의) 대상인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이통 중계 장치 설치가 주민의 3분의 2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조항이 전자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이통업계에서는 사실상 5세대(5G) 이통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동요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중계 장치 설치를 놓고 실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개정한 시행령을 포함해 여러 법이 얽혀 있어 법 해석을 두고도 관련 부처 간 각자 상황에 따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지속 여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석 이전에 상식선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이통 중계 장치 설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해당 주민이다. 이전과 달리 유선전화 등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유일한 통신 수단이 됐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다는 의미다. 편의는 물론 재해 상황 등 안전과도 직결된다.
오히려 음영 지역을 해소해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요청하고 독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통신사 마음대로 중계 장치를 설치한 것도 아니다. 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아파트 주민이 옥상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며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아파트 상대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지만 요건 미비로 기각된 사례도 있다.
법은 상식에 기반을 둔다. 상식선상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그동안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굳이 필요 이상의 법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게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법무부도 상식선상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가 더 이상 마련되지 않기를, 규제를 제정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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