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 서비스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독자 표준과 수입 제품 차별 대우,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른 중복 관세 부과 등 기업에게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많다.
TBT는 통보문에 따라 △기술 규정을 제·개정하는 '신규(Regular Notification)' △최초 통보문에 대해 추가·수정하는 '추가(Addendum)' △최초 통보문 내용 변경 없이 경미한 오류를 정정하는 '수정(Corrigendum)' △통보된 기술규정 채택 또는 시행 전 규제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개정(Revision)' △공식 언어(영어·불어·스페인어) 이외 언어로 번역된 기술규정 본문이 있을 때 분류하는 '번역(Supplement)'으로 나뉜다.
TB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체제 아래 세계 주요 교역국 현안 과제로 부상했다.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일본 등 38개국이 GATT TBT 협정을 채택했다. 이듬해인 1980년 1월 1일 TBT 협정이 발효됐으나 강제성은 없었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WTO 회원국 128개국 모두가 가입해 강제성 있는 WTO TBT 협정이 발효했다.
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요건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 회원국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자협력채널인 WTO TBT위원회에서 다른 WTO 회원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국 규제에 대해서는 회원국 질의에 대응한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TBT 대응 컨소시엄을 만들어 운영한다.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 정보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대응단계로 나눠서 TBT에 대응한다. TBT 포털과 업종별 단체를 통해 각국 TBT 통보문을 업계에 알리고 기업의 애로를 발굴한다. 그 다음 업종별 단체와 시험인증기관과 통상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TBT 통보문 등을 분석한다. 이들 규제가 우리나라에 장애로 작용할지 검토한 후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외교 대응이 필요하면 상대국 TBT 질의처·규제 부서에 우리 요구사항을 공식서한으로 전달한다. 양자협의와 WTO TBT 위원회 등 다자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협회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 총 28개 기관으로 구성된 TBT 대응 컨소시엄과 2014년부터 협력하고 있다. 그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WTO에 통보되는 TBT 통보문은 물론 기타 통보되지 않은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하고 번역분석해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TBT) 포털로 실시간 TBT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는 이(e)나라 표준인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