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의 빠른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에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 빠른 입국을 지원한다.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이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 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E-1) 및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동반가족(F-3)이다.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비자 신속 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