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디지털기업을 위한 우대보증이 1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조원 △코로나19 특례보증 6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3000억원 △자동차 상생협약보증 1250억원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보증 1000억원 등 5개 분야에 신규·추가 보증이 이뤄진다.
우선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최대 0.3%포인트(P) 감면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보증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등이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녹색보증은 기후환경기술평가모형,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상생 협약보증도 125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기업 협력업체 이외에도 자동차부품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실시했던 코로나19 특례보증도 재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기업들을 위해 추가로 6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이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원 규모로 계속 공급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단순한 추경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