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상황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교부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안정화기금 항목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짓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거나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면서 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얼마나 이월·불용을 줄이고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재정에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교육청의 △이·불용률 △조기집행비율△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면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특회계 ±100억원, 학교회계 ±50억원 인센티브·패널티를 준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면 10억원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편성비율 0.9∼1.1 사이에 들어가면 10억원 인센티브도 준다.
내국세 규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했던 교부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안정화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내국세가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교부금의 일정액을 안정화기금에 넣도록 하고, 적게 들어올 때는 이를 교육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더 많은 교부금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일정 규모 이상 학급에 대해 학급경비 단가의 1.2배를 적용해 산정한다. 초등학교는 26명, 중학교 29명, 고등학교(일반/특성화 및 산업수요/영재) 28명이 적정 규모지만 일부 신도시에서는 한 학급에 40명이 넘게 몰리기도 했다.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한다. 마이스터고운영비·학급경비나 교육과정운영비·학생경비를 통합하는 것이 예다.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