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커스터디' 사업 물밑 타진…은행-블록체인 스타트업 협업↑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커스터디'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물밑에선 은행권의 커스터디 사업 타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로코와 커스터디 기술 검증(PoC)을 진행했다. 국민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내부적으로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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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이 커스터디 사업 계획과 협업 파트너를 확정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선 가상자산 시장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은행으로선 블록체인 기술이 부족하다. 상용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외부 전문 업체 협업이 필수다.

커스터디란 일종의 블록체인 뱅크 서비스다. 여러 형태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 관리 경험, 브랜드 신뢰성을 갖춘 은행으로선 경쟁력이 높은 분야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은행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에 소극적이던 은행권 내부에서도 특금법 통과 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특금법 시행 후 커스터디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가 은행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금법 개정안 통과 전후로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 준비 움직임은 구체화됐다. NH농협은행도 커스터디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농협은행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헥슬란트,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은 이유다. 다수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업계와 사업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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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커스터디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과정이 많다. 관건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다.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실제 상용화되는 시점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후가 될 것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커스터디 사업을 구체화하긴 쉽지 않다. 고객신원확인(KYC)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블록체인 전문 업체와 은행 간 커스터디 연합체가 등장할 지 주목된다. 각 은행이 서로 다른 전문 업체와 손잡을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각 은행권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확대하면서 고유 블록체인 연합체를 출범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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