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며 승기를 잡았다.
미국 ITC는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예비판결은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은 2016년 시작됐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메디톡스는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2016년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TC의 예비판결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 사안이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