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법인세법 제72조 및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중소기업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홍 의원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돼 있는 환급범위를 직전 3과세연도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기업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때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