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최근 핀테크 보안사고가 증가하자 소비자 보호 대책 일환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보상을 먼저 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원인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판단 아래 피해자 구제를 먼저 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비씨카드 페이북 등 사후 피해 보상을 강조했던 빅테크 기업과 카드사와 대조된다.
5일 카카오페이는 별도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선 보상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준 대표는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 외에도 카카오페이의 자체적인 사고조사 후 선량한 피해자의 경우 보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금융소비자)에 있다. 그렇다 보니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금융사와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최종 수사 결과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선보상 조치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대책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류 대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초 핀테크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통합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전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