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캐스트, LG헬로비전 채널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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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캐스트가 LG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채널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채널 계약은 매년 갱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와 PP간 빈발하는 계약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채널편성과 관련해 플랫폼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다.

앞서 LG헬로비전은 올해 채널 정기개편을 앞두고 티캐스트 여성 영화 채널 '씨네프' 종료를 통보했다. 채널평가 결과 및 협상에 따른 중단 결정이다.

티캐스트는 평가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LG헬로비전에 상대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중재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대평가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동의를 받아 결과를 공유하도록 중재안을 냈지만 다수 PP가 거부해 무산됐다.

티캐스트는 LG헬로비전을 상대로 지난달 송출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LG헬로비전이 채널평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결과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부당 계약조건을 내세웠다는 이유다.

법원은 양측 계약기간이 지난 해말 종료됐고 계약 성격상 당연갱신 대상이 아니고 티캐스트 주장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티캐스트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차가 컸다”며 “계획대로 1일부터 채널 정기개편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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