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가 업권법(근거법)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업권법에 앞서 규제법이 생기는 특수 상황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업권법 부재 속에서 업계는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구체 요건이 담기는 만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업권법이 없는 만큼,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시행령으로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FIU) 사무관은 “다른 업계와는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은 업권법 이전에 규제법(특금법)이 생겼다. 업권법이 없어 VASP 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주체를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수렴하고 있다. 현실적 부분부터 챙기려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VASP 신고대상 범위, 신명확인계정 개설 주체, 트레블룰 적용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한데 모든 VASP가 신고를 해야할지를 두고 이슈가 있다. 발생 가능한 자금세탁 위험 수준을 고려해 신고대상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VASP가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춰야하는지, 실명확인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을 (특금)법에 담지 못하고 시행령에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이 규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한계는 있지만, VASP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황순호 두나무 팀장은 “업권법 아니고 규제법이라서 한계가 많지만, 시행령이 VASP 영업을 침해하는 수준에서 마련돼선 안된다”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