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환경·고용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부터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환경분석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0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관련물질 취급 도급신고 이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대외 경쟁력을 갖춘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제도도 실시된다. 경쟁 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 연구개발(R&D)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7월부터 광역시외 시·군 지역으로 확대된다. 해당지역 특정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진다. 연말까지 융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소액생계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인당 총한도 역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도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특수형태근로종사로 확대된다.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2018년까지 소급해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12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근로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이 허용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급 규정이 완화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