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세·양도소득세 양립 안 돼...공매도 과세, 장기투자 혜택 있어야"

Photo Image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자신문DB)

기획재정부가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주식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주식투자 수익=불로소득'이라는 관념을 깨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공매도 거래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중점 거론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단계적인 거래세 인하 계획만 언급됐고 폐지 일정은 전혀 없어 아쉽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전체 투자자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포괄적 손익통상과 이월공제 필요성도 컸는데 이번 정부안에 모두 포함돼 상당한 금융세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효율화하려면 궁극적으로 폐지가 맞다”며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시가 상승할 때 많이 발생하고 하락할 때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는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반환하는 시점에 수익·손실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 기준과 맞지 않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상승·하락장에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매도 거래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도 언급됐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이중 과세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고 최선의 세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주식을 3개월 이상 보유하면 거래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보다는 장기 투자자를 우대해 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역진세율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단기투자자에게는 세율 20%를 그대로 적용하되 1년~2년 미만의 중기 투자자에게는 14%, 2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는 추가 세율 인하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황세운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1년 이하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에 포함시켜 소득 누진방식을 적용하고 1년 이상 장기양도소득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사례를 참조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를 위한 별도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영철 세무사는 “우리 세법은 적격 집합투자기구 범위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구분이 없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도가 훨씬 낮아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설정규모의 66%를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만큼 현행 세제범위에서 제외하고 사모펀드에 적합한 과세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