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6·25참전자 지원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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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구을)은 24일 '국가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이은 법률안이다.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반면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예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됐다”며 “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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