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통신 번호는 국가자원”...2G 사용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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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종료 이후에도 011·017 등 01X 번호를 지속 사용하겠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용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는 지난해 5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 패소했다.

2G 이용자는 01X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자가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SK텔레콤의 2G 종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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