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내년으로 유예…업계 불만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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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DB

환경부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를 거센 논란 끝에 내년 1월로 연기 했다.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재검토 후 의견 수렴과정과 계도기간(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해 과대포장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설익은 정책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대상인 제조업체들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시행 시기를 다음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7~9월 3개월 동안 세부지침을 재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12월 현장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감축이 필수 과제”라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논란이 일었던 '묶음 포장 할인' 규제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당초 업계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오해와 여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돼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당장의 규제 시행이 아닌 유예가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정책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업계 특성상 할인 마케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세부적인 규제에 따라 환경부가 모든 사례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내릴 수 없는 탓에 추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높아 기업 활동을 위축하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또한 수입 제품인 경우 한국 시장 상항에 따라 포장 과정을 필수적으로 다시 거치는 데도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은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마케팅, 포장, 판매 방법 등이 바뀔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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