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간 '대우' 상표권 사용 시한이 일주일 연장됐다. 법원이 재계약 추가 협상 기회를 준 것이다.
재판부가 17일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2회 심문 기일에서 결정 선고를 다음 달 8일 하기로 했다. 애초에 재계약이 없는 경우 이달 말로 상표권 사용이 종료되지만 일주일의 추가 협상 시간을 준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 기간을 주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단은 추가 협상 시간을 달라고 한 위니아대우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준 것이다. 위니아대우 측에서도 최고위층이 나서서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상표권을 가진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넘어갔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매출의 0.5%'를 상표 수수료로 요구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최소 수수료 3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18억원이던 최소 수수료를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셈이다.
적정 수수료에 대한 공방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 주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두 기업 간 분쟁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대우'는 어떤 의미인지는 간과된 것 같아 아쉽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의 관계를 끊고 해외 기업에 대우 브랜드 사용권을 넘긴다면 그로 인한 수익보다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우라는 브랜드 역사에는 기업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응원과 소비가 전제돼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이후 대우 브랜드가 이어진 것은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대우 브랜드에 애정이 있는 소비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전제되길 기대한다. 재판부가 추가 협상 시간을 준 것도 이 같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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