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간편결제 한도 20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공식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OO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액 결제도 가능해지게 됐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업자가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방했다.

마이페이먼트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자금을 보유한 금융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을 뜻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은행과 제휴 없이도 현금 보관·인출을 비롯해 결제, 송금,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된다. 대부분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금융소비자가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로 먼저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8월부터 시행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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