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역차별 해소, 세제 지원, 의결정족수 완화 절실"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의결정족수 완화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3% 룰 폐지 △코스닥기업 대주주 요건 완화 △장기투자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코스닥 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완화 등을 21대 국회에 건의했다. 그동안 꾸준히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내용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감안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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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해 정책부회장,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코스닥협회)

양 단체는 주총 의결정족수 완화와 3% 룰 폐지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코스닥협회는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코스닥 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완화 등을 새롭게 건의했다.

상장사 업계의 가장 큰 숙제는 주총 의결정족수 완화와 3% 룰 폐지다.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결산 기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를 적극 도입했지만 정작 섀도보팅제 폐지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현재 12월 결산 상장사의 16.8%인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부결사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85%, 전자위임장을 운영한 기업은 79.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상장사 주총 결의요건을 '출석과반수'로 완화하고 사실상 의사정족수로 기능하는 최소찬성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주주의결권 제한범위를 3% 이내로 한정한 것은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위협 세력이 연합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주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3% 룰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대주주 주식양도과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았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내년 4월 이후부터 시가총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되는데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코스닥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시가총액과 지분율 조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게 할 경우 시총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시총과 지분율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시기를 '처분시'로 변경하고 비과세 혜택을 3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세제혜택 대상은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사를 넘어 코스닥 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도 요청했다. 현재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이외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다. 과세형평성과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투자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 기업임에도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코스닥 상장사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4차 산업혁명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장기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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