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中企 "최저임금 동결해야"

이달 말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워 사업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8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를 초청해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최고의 안전망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Photo Image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TF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보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00개 중소기업 가운데 80.8%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7.3%는 인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고용유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 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12가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외에도 주52시간,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그간 위축된 소비와 생산활동 재개시 지금의 경직된 주52시간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근로자 건강이 보호되는 수준에서 일본처럼 노사합의시 연장근로가 추가로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현행 하루 6만6000원의 한도를 7만5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기한도 이달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Photo Image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둬야 한다”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