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 위촉 마무리…내년도 최저임금 11일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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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오는 11일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부각된 상황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위촉된 위원 임기는 6월 5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다. 위촉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명씩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작년과 동일하다. 반면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과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으로 꾸려지는 근로자위원 중에선 9명 중 6명이 교체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가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이에 앞서 1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가 제시한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맡길 수도 있다.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 실적이 나빠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이어가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여건도 악화됐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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