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인슈 '대중교통 특약' 2002년 특허 출원
"유사 상품 출시해 이익 얻어" 소송 제기
KB손보, 2016년 특허 관문 통과
"작년 제기된 가처분신청 기각...본질 내용 달라"

인터넷 보험서비스업체 '팍스인슈'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자동차보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이 보험산업에 적용, 이를 이용한 할인과 서비스 혜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인슈어테크 업체와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간 소송전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팍스인슈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정도'를 선임, KB손해보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B손해보험도 법무법인 '하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소장을 보면 팍스인슈는 KB손해보험이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대중교통 이용 할인 자동차보험'이 자사가 특허 출원한 '대중교통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산출시스템 및 산출방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팍스인슈는 KB손해보험 전신인 LIG손해보험과 함께 서울시에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특약 상품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함께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이 2016년 자사 특허와 영업비밀을 인지해 유사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팍스인슈는 KB손해보험이 자사 특허를 침해해 해당 상품을 출시, 지난해 말까지 총 15만100건, 금액으로 1000억원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박창영 저스트잇 대표(前 팍스인슈 대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손해율이 낮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합당한 조치임에도, 기존 보험회사들이 이런 조치에 게을리했다”면서 “우리가 새발한 상품을 공익적으로 제공하려던 우리 의도와 달리 함께 회의에 참여한 대형 회사가 우리를 무시하고 다를 바 없는 상품을 선보인 것은 갑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팍스인슈는 2002년 8월 12일 '대중교통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산출시스템 및 산출방법'을 출원, 등록했다. 해당 특허는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되는 결제수단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활용, 보험료 할인율을 산출해 고객에게 보다 객관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때 허용되는 결제수단은 요금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를 포함하는 결제수단 등이다
KB손해보험은 팍스인슈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팍스인슈가 해당 특허건에 대해 KB손해보험에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항도 법원이 청구 기각을 결정한 만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B손해보험은 2016년 3월 29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중교통 이용 성향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료 산출시스템 및 자동차 보험료 산출방법'을 출원, 특허 등록했다. 이 특허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된 결제수단을 대중교통 이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할인하는 방식이다. KB손해보험은 계약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KB손해보험은 “팍스인슈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자문까지 받았으며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특허가 동일한 구조라면 특허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미 지난해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고 원고 측에서도 항소를 안했다는 점에서 팍스인슈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팍스인슈 법류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도의 최건섭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제기한 문제는 가처분신청 본안과 별개의 문제이며 특허 무효소송도 아니다”면서 “본질은 KB손해보험이 판매한 상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