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날 정오께까지 서울 중구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달 초 환경부는 벤츠가 C200d 등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디젤차 12종 3만7154대의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디젤차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면서 “적발된 벤츠 디젤차가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