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과 권고 이행을 완료하고,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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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일본 SMC에 11.66%, CKD, 토요오키에 각각 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 효과 분석 방법,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공개 요약문 요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지적, 이를 보완해 이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국내 관세법에 따라 5년 간(2015년 8월 19일∼2020년 8월 18일) 유효하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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