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지원 단가를 평균 20% 인상한다. 또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다. 약 661㎡(200평) 이상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방식은 가스를 열원으로 냉매(물)를 증발→흡수→재생하는 '가스흡수식'과 냉방을 위한 압축기를 전기가 아닌 가스엔진으로 구동하는 '엔진구동식(GHP)'이 있다.
가스냉방은 여름철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지만,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됐다.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 6월 가스냉방 지원제도를 개선해 경제성을 보완한다.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 단가를 평균 20% 인상한다.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초기투자비가 높아 보급이 정체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도 추진한다.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부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엔진구동식 가스냉방 핵심 부품인 압축기 국산화 및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엔진구동식 가스냉방 가격 10% 하락시 현행 지원금을 60%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쿨 가스(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를 만들고, 한국가스공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표>가스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 RT(Refrigeration Ton, 냉동톤) : 냉동능력을 나타내는 단위(1RT는 약 10평 규모 냉방능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