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서 거짓자료 제출하면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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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전형에서 위·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대리시험이나 입학전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했다.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정행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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