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0차 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세계무역기구)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WTO에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 패널 및 상소 절차를 거쳐 작년 9월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

상소기구 판정 결과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양국 협의를 거쳐 한국이 2019년 9월~2020년 5월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이행보고서를 작성·채택했다.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덤핑물품 영향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무역구제제도'로 최소 6개월 이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양말편직기계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관련 건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피신청인 행위를 불공정무역으로 봤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당 물품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 사실 공표를 명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에서는 피신청인이 특허발명 출원 시 조사 대상 물품을 독자 개발해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 제조·수출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