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 제정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산업진흥법)'은 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다. 광융합산업진흥법은 광융합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광융합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 총 3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광융합 기술은 에너지·파동성·입자성 등 빛의 성질을 제어·활용하는 광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융합 기술 세계시장은 지난 2017년 5300억달러에서 2022년 7960억달러로 연평균 8%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시장은 LED조명, 디스플레이, 광통신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18년 675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LED 제조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해외 저가 제품으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 기술경쟁력 열위, 다수 인증제도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산업 생태계 기반이 부실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후속 대책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광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선도기술 확보 △산업 기반 강화 △수요시장 창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국내 광융합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2025년까지 현재 11%인 시장 점유율을 15%로, 수출은 249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기술 수준은 83%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광융합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신기술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은 국산화를 하기 위한 R&D를 신속히 추진한다.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및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기업의 수요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거점에 차세대 광소자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마이크로 LED, 5G 통신용 광소자 등 차세대 광소자의 시생산, 시험·평가,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광소자팹을 확충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융합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시장은 공공수요를 활용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광융합 제품 공동브랜드(LUXKO) 활용, 해외 시범설치 등 국내 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역량 제고를 위해 광융합 전문기업 20개사를 육성하고 예비 기능인력부터 석·박사 인력까지 산학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7종이나 되는 LED 조명 제품 인증을 원스톱 체계로 개선한다.
또 광융합기술진흥법에 따라 광융합 기술 진흥을 위한 산·학·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기관은 한국광산업진흥회로, 전문연구소는 한국광기술원으로 지정하고 연구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광융합조명(한국조명ICT연구원), 전자융합(전자부품연구원), ICT융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추가 지정하고 농생명융합(전북대), 자동차융합(영남대), 해양융합(부경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