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인인증서 폐지·원격의료 허용" 20대 국회에 규제 혁신 촉구

법인세법 등 11개 법안 처리 촉구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
"이달중 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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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봄 정기세일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제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20대 마지막 국회가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목록을 전달했다. 공인인증서 폐기, 원격의료 일부 허용 등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입법을 촉구했다.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릴 파격적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에 계류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원회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리포트에는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부문 지원 등 3개 분야 7개 과제와 무쟁점법안 2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디지털 경제를 가로막는 공인인증서 독점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생체정보, 블록체인, 클라우드, 모바일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인정해 달라는 게 요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도 촉구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만 한시 허용되고 있다. 도서산간이나 장애인 등 내원이 어려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요구했다. 모든 기업 투자금액의 10%를 3년 간 세액 공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 0~2%에서 3~6%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자발적 기부를 촉진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기부금의 15~30%만 세액공제하는 현 제도는 기부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공제방식을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 달라는 것이다.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가사근로자 지위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상업 목적으로 도로를 일부 점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 최소보행폭이나 도로점용료 등 옥외 테라스영업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재활용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을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임기만료로 주요 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치느라 코로나19 극복 법안, 민생 현안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표>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공인인증서 폐지·원격의료 허용" 20대 국회에 규제 혁신 촉구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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