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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급한 법안으로 지목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R&D 특별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R&D 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R&D 특별법이 발의된 건 지난 2018년이다. 2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동안 계류 신세를 면치 못했고, 심지어 폐기 위기까지 몰렸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일까.

일부 의원들은 기존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쟁점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여야 대다수 의원은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쟁에 의해 과방위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는 게 맞다.

R&D 특별법의 지각 처리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헛심을 써야 했다. 범부처 R&D 통합 규정이 확립되지 않으면서 R&D 규정으로 통용되는 공동관리규정 훈령 개정 등 작업을 지속했다. R&D 특별법이 통과됐다면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이었다.

아쉬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개정안' 등은 아예 처리되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관련 분야 최대 현안으로, 이견이나 논란이 없었다. 그런데도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모든 것이 '일하는 과방위'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21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지길 바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