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제기…“자기결정권·평등권·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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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으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재개 목적은 아니며, 타다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게 VCNC 측 설명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및 드라이버, VCNC 임직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 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만 허용해 평등권을 침해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주력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행을 4월부터 중단한 상태다. 현재는 희망퇴직, 차량 매각 등 사업 축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VCNC 관계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타다 이용자 및 VCNC 임직원이 범죄자 혹은 사기꾼 집단이라는 매도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예회복 차원”이라며 “헌법소원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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