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전 케이블 사업 “중국기업 참여자격 없다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
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청원에는 “국회 법 개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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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27일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반대' 청원에 대해 “(중국 기업은)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자,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 미체결 국가”라며 “해당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청원을 올렸다. 38만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개표기 폐기'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등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은 21만801명이 동의했다.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유사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했다.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은 21만5646명이 동의했다. 투표권 부여 의무는 국회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회가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는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영주권자에 선거권을 부여한 뉴질랜드, 헝가리, 외국인 영주권자에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다”며 “영주권자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 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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