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증가에 제보단 꾸리고 중개업자에 책임 강화

배달 음식 주문 급증으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고 중개업자에도 책임을 묻는다.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27일 내놓았다.

지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오토바이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을 벌인다.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5월 1일부터 운영한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배달중개업자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1월부터 시행됐다.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5월부터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배달앱사, 배달대행업체 등이 참여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다”면서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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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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