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주소지를 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공개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해 건전한 건설환경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체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교육 협력사업을 통해 학교 시설공사비를 분담해 왔으나, 지역건설산업체 시공 참여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각종 교육 협력사업 시설공사비 분담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치와 독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도내 건설산업체 코로나19 극복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 당국과 자치단체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