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낮추지 말자" 레미콘 담합한 '해남군 6개업체·협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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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정 가격 이하로 레미콘을 팔지 않겠다고 합의한 전남 해남 소재 6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부산업·금호산업·일강레미콘·남향레미콘·동국레미콘·삼호산업과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께 민간업체와 거래할 때 레미콘 판매가를 1㎥당 7만8000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실행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가격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더구나 이들 6개 업체와 협의회는 2014년 5월 해남권 레미콘 시장 내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업체의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앞서 합의한 점유율을 기준으로 과부족을 따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 1㎥당 1만원씩 받아 미달 사업자에 1㎥당 7000원씩 지급하고, 남은 3000원은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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