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금교섭 타결...조합원 찬성률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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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노사 2019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사측은 임금은 동결하되 신차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13∼14일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53.4%(3860명)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가 지난해 7월 첫 상견례하고 협상을 이어온 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양측이 양보하면서 극적인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을 포기했다.

사측은 노조 조합원에게 신차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다.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이다.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선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차량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그룹 방침에 근거해 간부 직원 임금 20%를 유예하고 있다. 임원은 임금 5~10%를 회사에 반납 중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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