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LX 사장 "해임 부당,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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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LX 사장 <전자신문 DB>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사장은 해임 효력정지신청(가처분)과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3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 보고서도 전달받지 못해 해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특히, 최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관용차 사적 사용 문제 등은 이미 해명했으며 국가인권위로부터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아 갑질로 유권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운전기사 직원과 합의 하에 회사에 일찍 출근해 사내 헬스장에 함께 다녔고 그것도 주 1.6회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와 드론교육센터 MOU도 해당 지역 본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협력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5조 3항에 따라 해임한다'는 인사혁신처 공문을 받은 것이 전부”라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미 해명한데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 한통과 전자문서 하나로 해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임은 소명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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