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이달 전자공청회를 바탕으로 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태양광 탄소인증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한 업계·관계 전문가 공청회를 이달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한다. 28일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해관계자가 현장 참석 없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핵심 과제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용역 작업을 벌였고, 6번에 걸쳐 태양광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지난달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로 그간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표준평가방식·전과정(LCA) 평가방식 등 탄소배출량 산출방법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가점부여·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6월부터 업체 인증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한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평가, 제품별로 등급을 나눈다.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